2025년 출산 및 양육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자녀 있는 가구는 무조건 안보면 손해
2025년이 시작되고 달라지는 정책들 다들 꼼꼼히 챙기시나요?
알아야 할 정책들도 너무 많고 하나하나 따져서 알아보기에는 시간도 없고
사실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이곳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니 필요한 자료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금액 인상
- 첫째 자녀 :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 둘째 자녀 :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
- 셋째 자녀 이상 :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결혼세액공제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50만원
❖ (적용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가구 소득상한 금액 확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총소득 기준) 연 3,800만원 → 연 4,4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에서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 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참고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총정리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모든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조건(정기/반기) 등 한눈에 살펴보기
📌 근로장려금이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zelkova0114.com
늘봄학교 지원대상 확대
2025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2024년에는 초등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였으나,
❖ 2025년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 또한, 지역대학,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공급도 대폭 확대할 예정 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11만 가구'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 12만 가구'로 확대하고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 양육비가 선지급 된 경우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등 지원 확대
2025년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 에서 월 37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또한, 학용품비(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 소득기준 판정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