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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점진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잠재 이용군인 최저 신용계층의 소액대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 맞춤형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서민금융 잇다'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나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각종 구제조치등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하는 법& 정책서민금융 확인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 구제하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는 제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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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상픔
상 품 명 | 이용가능 대상 | 대출한도 |
햇살론 15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20% 이하인 자 |
2000만원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자 중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자 |
1000만원(최초 500만원, 추가 500만원) |
소액생계비대출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100만원(최초50만원, 추가 50만원) |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관련
소액생계비 대출
참고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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