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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024년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려는 목적으로 올해에 한해 배달·택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같은 기간 배달·택배 실적 보유(과거 기록 확인 어려운 경우 2025년 실적도 인정)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담배도매업, 모피 제품 도매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한 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다.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인정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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